뉴스데스크

북항재개발 상업지구에 주거지?.. 지역사회 반발


◀ANC▶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사실상 주택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부산시가
북항 재개발구역 상업·업무용 지구에
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나 다름없다며
부산시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VCR▶
부산항 북항재개발 \′D-3 구역\′.

지상 59층 높이의 상업·업무용 빌딩이
들어설 공간으로,

부산시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하면서
주거시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INT▶10:49:08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지난달 29일)
"건물 디자인, 건축, 교통, 환경, 재난, 지하 안전,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문제는, 주거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

(CG)
재개발 사업자인 해양수산부가
이 구역에 대해,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사용을 금지했지만..

부산시 해석대로라면
건물의 90%인 천200세대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1, D-2 구역까지 더하면 주거시설만
무려 2천900여 세대에 이릅니다.(CG/)

(S/U)"북항 재개발 D-3구역입니다. 부산시가 이곳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대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관할 기초단체인 동구청과 시민단체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애초 기대했던 상업적 효과는 없고,
건축업자 배만 불려준다는 겁니다.

◀INT▶최형욱 동구청장 11:25:16
"(건축 허가가 난 곳은) 레지던스 건물입니다. 이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는 그것이 공동주택 형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 규모를 최소화해달라"는
해수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부산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

주민 친수공간, 해양·경제 클러스터라는
재개발 취지와 다르게
\′또다른 엘시티\′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NEWS 현지호입니다.

◀END▶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Tel. 051-760-1319 | E-mail. poph@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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