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뇌물수수 혐의 해운대구청 직원 벌금 600만원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용역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청 직원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해운대 해수욕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구조물 설치업체로부터 수백 만원의
술 접대를 받고,
16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일하던 B씨도 수뢰 혐의로 기소 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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