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20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 마스크 안 쓰면 벌금


오는 20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합동순찰반이 1차 경고를 하고,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운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자체의 \′필요한 조치\′ 권한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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