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사회

′성폭행 가해자 혀 절단해 옥살이′ 재심청구 기각

성폭행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옥살이를 한 70대 여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56년 만에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75살 최말자 씨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경우로 규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결정문을 통해 지금이라면 최씨가 감옥에 가지도, 가해자로 낙인 찍히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법원의 성차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또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재심 청구는 기각하지만 청구인인 최씨의 용기가 큰 울림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21살 노모씨의 성폭력에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과정에서 6달 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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