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성폭행 저항 혀깨문 여성 ′정당방위′..남성은 구속


검찰이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한 반면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남성은 구속기소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황령산 혀 절단\′사건과 관련해 \′피해여성 A씨의 행동은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56년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청구한 재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황재실

뉴스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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