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기획/탐사/심층]보행死, 사람이 치였다

조례로 노인 보행자 보호... 남은 과제는?


◀기자▶

이곳 서면 부전시장 주변은
지난해 전국에서 노인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부산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어르신 보행사고가 잦은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부산에서도
\′노인보호구역 조례\′가 만들어 집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고,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집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손녀가
차에 치여 숨진 팔도시장.

해마다 10건 이상, 노인보행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서동 전통시장.

공통점은 \′노인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지자체 \′조례\′로 사고가 많은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10년이 넘도록 부산에는
조례는커녕, 논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MBC보도로 문제가 제기되자, 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사고가 많은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경고 표시로 주의를 주고,
시속 30km 이내 주행 등, 반응이 느린 어르신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게 됩니다.

[고대영 / 부산시의원]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탁상공론식으로 하던 그런 계획들, 그런 정책들이 이제는 부산시가 정말 필요한 그런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는 수백 억원을 들여 관광지, 번화가 위주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보행 약자가 자주 다니고
사고도 빈번한 이면도로, 생활도로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환진 / 도로교통공단 안전시설검사부]
"보행사고의 대부분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그러한 도로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도로들입니다. 이런 생활도로들은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작은 부분 하나를 개선했을 때에도 효과는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3주간 취재진이 부산을 돌며 촬영한 영상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교차로 사각지대를 만들고,
횡단보도 위에선 불법유턴이 계속됩니다.

\′보행자 신호 버튼\′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안내가 부실해, 무단횡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차에 치이고 깔려, \′사람\′이 숨진 곳에는
지금도 불안한 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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