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재중 문자·전화 36건"... 대법원 "스토킹에 해당"

대법원 3부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툰 뒤 연락을 차단당하자

9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부재중 전화기록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항소심 선고를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각각 유죄와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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