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와 처방전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26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부산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480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용을
떨어뜨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0년 간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아..50대 실형
조민희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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