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산시,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세대주로,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하며,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소유자나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다른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세민

양산 시청 / 양산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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