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보복운전*운전자 폭행 남성...징역 6개월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공범인 28살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해 3월 18일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C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자
보복 운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C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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