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의대증원학칙 부결 "재심의"...교육부 "유감"


◀ 앵 커 ▶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교육부가 ′시정명령′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부산대는 이번 학칙개정 부결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정원 불일치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휘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대학별로 진행해 온 학칙 개정 작업이
부산대에서
심의가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교육부는 하루 만에
유감 표명과 함께
정상적 증원 추진을 압박했습니다.

[오석환 / 교육부 차관]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부산대는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 발표에 앞서
학칙 개정 절차 중단으로 인해
정원 불일치라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승룡 / 부산대 교무처장]
"책임 있는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는
교무회의를 다시 열어 진행하게 되는데,
이미 한 차례 부결됐던 만큼
가능한 충분한 숙의기간을 가진 뒤
회의를 소집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의 요구와
대학본부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세옥 /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결코 물러서지는 않을 거고 다음 교무회의 때도 학칙 개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대학의 학내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MBC뉴스 남휘력입니다.
◀ 끝 ▶

 

 

 

남휘력

E-mail. whiryok@busanmbc.co.kr


E-mail. whiryok@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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