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창 도둑 누명 씌우고 협박해 2억원 뜯어낸 20대 징역 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동창과 그의 가족을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동창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뒤
"돈을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동창의 모친을 찾아가 금품을 뜯어내는 등
2년간 34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악행으로 고통받던 피해자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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