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귀신 헬리콥터?′ 장기매매 시도 적발


◀ANC▶

수억원을 떼이자 자신을 속인 자들의 가족을
찾아가 납치하려던 중국 동포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돈을 돌려받겠다며,
장기 매매를 하려는 계획까지 실행하려했는데,
겁만 주려 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VCR▶

지난 2월, 부산의 한 카페에서
30살 A씨가 열띤 모습으로 무언가 설명합니다.

브로커인 척하며 이야기를 듣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A씨를 제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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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A씨는 지난해 초,가상화폐 투자금을
중국 위안화로 바꾸려다 2억 원을 떼였습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달아난 조선족 2명을
상대로 납치와 장기 매매를 계획합니다.

가족까지 모두 6명을 노렸는데
이 중에는 두 살과 네 살배기 아이 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CG)A씨가 SNS에 쓴 글입니다.

장기거래를 뜻하는 은어로
각종 장기의 영문 첫자를 딴 \′귀신 헬리콥터\′,

여기에 장기를 판다며 연락처까지 적어
120차례나 글을 올렸습니다.
(/CG)

◀SYN▶[A씨 통화]
"저(피의자)같은 경우는 통째로 그냥 데리고 와서, 심장도 신장도 있고 간도 있고.. (한꺼번에)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A씨는 범행 대상이었던
조선족 일가족이 사는 집 주소까지 알아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고,

지난해 9월에는 1명당 20억원을 주겠다는
장기매매 브로커와 실제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브로커를 가장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혀 구속됐습니다.

◀SYN▶이재길/ 남부경찰서 수사과
"피의자는 장기를 적출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SNS에 장기 매매 글을 꾸준히 올렸으며.. 피해자들을 감금*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겁만 줘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고
"실제 납치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MBC news 현지호입니다.
◀END▶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Tel. 051-760-1319 | E-mail. poph@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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