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치 8회 지방선거

지방선거 D-180 단체장 실적 홍보 등 제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늘(3일)부터

단체장의 실적 홍보와

입후보 예정자의 거리 현수막 게재 등이 제한됩니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는

근무시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과 배부도 금지되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과 사진이 실린

거리 현수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성빈

"MBC news 민성빈입니다."

Tel. 051-760-1320 | E-mail. narziss@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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