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치 8회 지방선거
지방선거 D-180 단체장 실적 홍보 등 제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늘(3일)부터
단체장의 실적 홍보와
입후보 예정자의 거리 현수막 게재 등이 제한됩니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는
근무시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과 배부도 금지되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과 사진이 실린
거리 현수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3일)부터
단체장의 실적 홍보와
입후보 예정자의 거리 현수막 게재 등이 제한됩니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는
근무시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과 배부도 금지되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과 사진이 실린
거리 현수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성빈
"MBC news 민성빈입니다."
Tel. 051-760-1320 | E-mail. narziss@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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