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 868원
부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86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 5.1%인 527원 오른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실질 임금제도로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시는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천여 명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 5.1%인 527원 오른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실질 임금제도로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시는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천여 명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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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44 | E-mail. blu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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