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휴가철 해수욕장 여성 신체 불법 촬영 남성 집행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는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등을

모두 21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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