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데스크

호텔 짓겠다던 곳에 59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


◀ 앵 커 ▶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 안의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

검찰이 얼마 전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청,
동구청을 잇달아 압수수색했었죠.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자가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D-3구역에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59층 높이 생활형 숙박시설
2개동이 지어지고 있는데,

지난 2018년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때,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한 계획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특급호텔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호텔을 유치해
북항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면서
부지를 확보한 건데,

호텔과 면세점, 전망대 등을 짓겠다던 계획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2020년 4월, 시청이 내준 건축 허가서에는
건축 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인호 국회의원 -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2020년 10월 20일 국정감사)]

"시장님 사퇴하는 날 오후 5시 50분에 부산시에서는 전결 권한 가진 국장이 도장을 찍어 버리고, 

사흘 후에 1년 8개월이나 남은 완납 대금 500억 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때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아주 이례적이었죠? (예 예.)"

[김유나 기자]
"감사원은 사업자가 건물 용도를
당초 계획인 호텔에서 생활형숙박시설로
변경한 데 대해 부산항만공사가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항만공사에
담당 부장 등 5명에게 해임과 파면,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특급호텔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건물 용도 변경을 묵인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도입 시설을 호텔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해했다는 입장입니다.

직원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와 시청, 동구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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