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부산시,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생후 5일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지난 18일,
병원 내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촬영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부산의 신생아실 운영기관 중
30%가량에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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