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어제(9)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간 벌어진 살인사건.
당시 상황은 피해자의 유투브를 통해
여과없이 생중계 됐습니다.
유튜브 측은 피습 당시 영상을
수십만 명이 본 뒤에야 삭제했습니다.
느린 대응에 많은 사람들에게
범행 장면이 노출된 건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피해자 50대 유튜버는 피습 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XXX 상황인 것 같아, 긴장되네"
가해자 50대 유튜버에 의해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순간도
피해자 유튜브로 생중계 됐습니다.
당시 130명이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상황이 담긴 영상은
그 뒤에도 10시간 넘게 공개돼 있었습니다.
[피습 영상 시청자 (음성변조)]
"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기를 올라와.
올라오는 순간 아아아악! 한다고.."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뒤인
오후 1시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방심위는 곧바로 유튜브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
시청자 연령 제한 조치만 이뤄졌고,
다시 3시간 뒤인,
밤 8시가 넘어서야 삭제됐습니다.
[방심위 관계자 (음성변조)]
"사건과 관련된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사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이 영상 조회수는 40만 회를 넘겼습니다.
영상 삭제 조치가 왜 늦어졌냐는 질의에
유튜브 측은 내부 기준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사와 소통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칫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유현재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튜브 아노미 같아요. 유튜브 아노미.
미디어에 대한 관념, 도덕, 윤리 그런 게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에요.
빨리 국내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가해자 남성 유투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나
남성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