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행수입업자가 짝퉁 명품 유통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현지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병행수입업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탈리아 현지에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 명품
700여점을 들여왔는데,

이 중 560여점이
백화점 판매가의 반값인 80만∼100만원에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이미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만흥

정경팀장

"21世紀 司諫院 大司諫"

Tel. 051-760-1337 | E-mail. mhle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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