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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없는 문중 땅인데"... 종부세 9백만 원 부과


◀앵커▶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가 되는종합부동산세,

지난해부터 투기방지를 위해서 강화된 종부세는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을 위주로 설계가 됐죠, 그런데 이런일도 있습니다.

별다른 수익이 없는 비영리 법인인 문중까지도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가 되서 수백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내게 생긴겁니다.

서창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낡고 허름한 단독 주택 4채가
자리잡고 있는 함안의 한 마을.

80대 어르신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주택들의 땅 주인은 한 문중입니다.

[홍옥태/문중]
(할아버지 때) 집을 못 지어가지고 집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땅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지어서 살아라...

이들은 문중 관리비 차원에서
거주자에게 매년 15만 원 정도를 받았고,
이 돈으로 7만 원 안팎의 재산세를 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9백만 원에 가까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이 문중에 부과된 겁니다.

[문중-해당 세무서]
(9백만 원씩 내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데에서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이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

이 문중은 지난 8년 전,
한 집안에 세금 등의 부담을 몰지 않으려고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정부가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높이면서,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된 겁니다.

[홍옥태/문중]
(땅을 팔려고 해도) 이 집에 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집을 지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양을 하려고 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문중의 경우
정부가 관리해왔던 비영리법인이 아니다보니
이렇게 세금이 부과된 걸로 보인다며,

현황 파악과 함께 관련된 기준과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유교적인 문화를 고려할 때 감안해줄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기준·규칙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잘 지키는지만 감독을 해야 해요.

종부세를 내는 법인은 6만 2천 곳.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끝▶

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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