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교육

"공무원 채용 과정 개선"... 여전히 ′미흡′


◀ 앵커 ▶



1년 전 불거진

공무원 응시생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

부산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면접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하지만, 임용시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개선되지 않아,

대책이 아직은 미흡해보입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부산교육청 시설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19살 A군.



필기 3등으로 합격권에 들었지만,

면접 과정에서 석연치 않게 탈락했습니다.



교육청에 항의해봤지만, A군은

이의제기 절차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경찰은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한 교육청 공무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본 것인데, 이에 대해

교육청은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응시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도록,

이른바 \′블라인드\′ 면접을 강화하고,



면접위원들도 5명으로

모두 외부에서 들이겠다는 겁니다.



또 응시생 1명당 면접시간을 늘리고,

평가 이유까지 적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윤수 / 부산교육감]

"응시생과 면접위원의 사전접촉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A군 유족들이 면접의 불공정성과 함께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결과에 대한 응시자의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해서는,

크게 개선된 게 없습니다.



\′최대한 채용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 외에,

보다 구체적인 보완책은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A군 유가족]

"(아들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것도 너무 답답하니까 (교육청에) 물어봤고, (왜 떨어졌는지) 아무리 뭔가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 않는구나..."



제도적 허점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면접관 과반에게 만점을 받으면 필기성적이 나쁜 응시자도

최종 합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김동현 / 부산교육청 감사관]

"(임용령 개정은) 부산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부에 건의를 했으나 이 부분이 잘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각종 제도 개선 권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끝 ▶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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