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부산 평화의 소녀상 수난..처벌 못하나?


◀ 앵 커 ▶
최근 부산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일본산 맥주를 놔두며
조롱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이 평화의 소녀상은
조례로 지정된 공공 조형물인데도,

잇따르는 조롱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지난달 6일, 30대 남성이
이 조형물에 ′철거′ 글씨가 쓰인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불과 20여 일 뒤, 이 남성은
소녀상 머리 위에 일본산 캔맥주를 올려놓고,
소녀상 옆에는 초밥을 놓고 조롱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기자 ▶
"최근 지속적으로 소녀상을 모욕한 30대
남성으로 인해 현재는 이렇게 울타리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재물손괴죄와
모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처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대구에서도 소녀상을
손으로 치며 조롱한 외국인 2명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지만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경민 / 변호사]
"(경복궁 돌담 낙서의 경우) 지우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평화의 소녀상한테 비닐봉지를 씌운 것만으로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왜냐하면 그건 벗겨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 때문에, 조롱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소녀상을 훼손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경민 / 변호사]
"예를 들어서 질서 위반 행위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우회적으로 과태료 쪽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경찰은 조롱 행위가 잇따르자
소녀상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비 인력을 평소 2배 수준인
5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지역시민단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부산시와 동구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

◀끝 ▶

 

 

 

이승엽

E-mail. homerun@busanmbc.co.kr


E-mail. homerun@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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