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임대료에 멍드는 카페거리 상인들


◀ANC▶

자영업 하기 참 어려운 요즘.

자리가 좀 잡힌다싶으면 얼마안가 사라지고
새 가게가 들어서는 모습. 흔하게 볼 수있죠.

임대료 인상에 상인들이 못견디고 쫓겨나는,
이른바 \′둥지내몰림\′ 현상인데요...

임차인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만,
상인들에겐 먼나라 얘깁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VCR▶

3년 전 전포카페거리에 음식점을 연 A씨.

지난해 재계약을 하고 그럭저럭 장사를
해왔는데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내년 1월부터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건데,인상율이 무려 25%에 달합니다.

◀SYN▶
"올려달라고 하니 너무 부담스럽고 황당"

B씨도 요즘 한숨만 늘었습니다.

장사가 안돼 업종까지 변경했는데,
두 달 만에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은 겁니다.

건물주 요구대로 매달 수십만원을 더 줬다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SYN▶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아마 없을것"

임대인은 일대 10여개 가게에 일괄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알린 상황.

참다 못한 일부 임차인들은 구청 등 관련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국민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벌일 수 있지만

임대인과 관계가 틀어져 불이익을 받을까
이 마저도 불안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전리단길\′, \′해리단길\′ 등..이른바 \′뜬다\′하는 거리마다 둥지내몰림 현상이 빚어지면서

관련 조례 제정과 상생협약이 이뤄지고
있지만,상인들에게는 아직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ND▶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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