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작 중계기로 보이스피싱 조직 도운 남성 실형

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중국에서 건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A씨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두 달간
번호를 바꾸는 ′변작 중계기′를 승용차에 싣고 다니며 총 5만 3천여 차례에 걸쳐
중국 현지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 010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피해가 커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초범이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준석

E-mail. jsnet@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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