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8) 오후 열립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한 교육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하윤수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김유나B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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