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56년 만의 미투′.. 70대 여성 재심 청구


◀ANC▶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실형을 선고 받은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지만, 이제라도
사법부가 정의로 응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VCR▶

74살 최말자 씨는 56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8살이던 지난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잘랐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며 한맺힌 세월을 보낸
최씨는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SYN▶
"저는 너무 억울해서 56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방위가 되어서 무죄를 원합니다."

최씨는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의 태도 때문에 두 번 울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씨를 조사 첫날 아무런 고지없이 구속한 반면, 가해자에겐 강간미수 혐의는 빼고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재판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와 결혼할 생각은
없냐"고 묻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씨의 변호인단은
이같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에 주목해
재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YN▶
"(검찰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혀를 절단한 게
아니냐며 자백을 강요했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행위 등은 헌법상 불법체포 감금죄, 타인의 권리행사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심사유가 있습니다"

부산여성의전화 등 353개 여성*시민단체
150여 명도, 당시 사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재심을 촉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로 몰린 채
5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법원이 어떻게 응답할 지
재심 개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ND▶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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