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피해자 ′정당방위′..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ANC▶

성폭행을 피하려고 가해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되려 중상해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말자 씨 사건, 기억하십니까?

최씨가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심을 신청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이를 기각했죠.

지난해에 부산에서 똑같은 사건이 부산 황령산에서 발생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여성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면서 같은 사건, 다른 판단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최씨측은 곧장 항고했는데요.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기 위해 스튜디오에 최말자씨를 모셨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달에 기각 결과를 받아보시고 낙담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최씨▶
"어이없는 답변에 서글픔과 실망이 컸습니다."

◀앵커▶
당시 사건이 1964년이죠. 56년 전인데 알려진 사건내용은 모르는 남성이 공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 혀가 절단됐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가해자가 돼서 구속됐다는거잖아요?
◀최씨▶
"예. 조사받는 첫날, 바로 조사받고 그날 구속이 됐습니다. 너무 치욕스럽고 남자를 병신불구로 만들었다고 책임과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나를 잡아죽일 듯이 큰 소리로 바른말 하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한다고 이x, 저x 온갖 협박과 압박,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계속 바른말 하라며 남자 병신 만들고 불구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된다, 무슨 책임을 집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결혼을 해라. 그렇죠.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앵커▶
당시 판결문에는 마치 최말자씨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혀를 자른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중상해죄로 복역을 하신거죠?
◀최씨▶
"그러게요. 강간미수를 빼버리니까 특수주거침입하고 중상해하고 그걸 가지고 판사들이 오류를 저지르며 재판을 했습니다. 결론을 보면. 그러니까 저거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한게 아니고"

◀앵커▶
작년에 부산 황령산에서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검찰은 해당사건을 정당방위로 봤구요. 그런데 최말자씨의 재심청구에 대해선 "56년 전 일어난 일을 지금의 잣대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어요.
◀최씨▶
"봤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 일은 검사가 정당방위를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기소도 안되고 바로 끝났잖습니까. 근데 저는 57년 전 검사가 고의로 강간미수를 빼버리니까 방위행위가 침해를 벗어났다며 그렇게 강간미수를 빼버리니까 정당방위도 안되고 그래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넘었다고 잣대를 댄다니 뭐 뒤집어달란다니 제가 뭐 뒤집어달라고 했습니까? 잘못한걸 바로 잡아서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정당하게 판결해달라고 재심을 신청한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기각 이후에 즉시 항고를 하셨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재심결정을 내려서 법정에 서실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요?
◀최씨▶
"그렇죠.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57년 전 검사,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가 저의 한평생을 삶을 짓밟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인권을 찾아야되고 한 사람으로서 정의롭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이 사건을 투쟁할겁니다."

◀앵커▶
또 다시 힘겨운 재판과정을 거치실텐데 부디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ND▶

황재실

뉴스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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