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서면 한복판서 음란행위 20대 남성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시내 한복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일대에서
차를 대 놓고 자위 행위를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ND▶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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