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1심 ′직위상실형′ 김대근 사상구청장·검찰 항소

선거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공무집행 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 구청장과 검찰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양형과 항소 기준에 따라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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