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경미한 사고에 ′과잉진료′...교통경찰까지?


◀앵커▶



경미한 교통 사고인데도

불필요한 병원 진료를 받아,

새 나가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6천400여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보험금 더 많이 타내는 법\′이

하나의 요령처럼 공유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교통 경찰까지 과잉진료로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잡니다.



◀리포트▶



정모씨는 지난 5월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교통 단속에 걸렸습니다.



교통범칙금을 내고 출발하려는 순간

차에 바짝 붙어 있던 교통 경찰이 차에 치였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이후 이 경찰은 4주 가량

한방병원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에 합의금 80만원을 더해

모두 172만원이 보험금으로 처리됐습니다.



[정 모씨]

"보험회사 직원분 말로는 그분도 좀 어이가 없으셨는지 “허리가 끊어졌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부러졌다고요?” “아니 부러진게 아니고 끊어졌다는데...좀 갑갑하네요.”라고 (하더라고요.)"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영상을 봐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순간,

차는 얼마 움직이지 않고 바로 멈춰섰습니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진단서 없이도 본인이 고통을 호소하면

상대 차량 보험금으로 무한정 치료받을 수 있어서

보험회사는 합의금을 주고

빨리 보상 절차를 끝내려 하는데,



문제는 치료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합의금이 더 높다는 게 알려지면서

과잉 진료를 받는 경상 환자가

더 증가한단 점입니다.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한방병원에 가면 더 받을 수 있으니까...정형외과 가셨다 그러면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한방병원 가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전화 바로 와요”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경상환자들의 불필요한 과잉 진료로

새나가는 보험금은

매년 6천400여억원에 이르고,



이런 과잉진료로 차량 한대당 보험료가

연간 3만천200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뉴스 조재형입니다.

◀끝▶

조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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