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난 20일 부산시가, 문화재가 있는 줄 알고도
아파트 허가를 내준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막히자, 그 책임을 사업자에 떠넘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의 상생\′을 말하던 부산시는
알고 보니, 문화재 주변 개발에 대한 정해진 지침도,
명확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포왜성이 자리 잡은 덕천공원.
동래읍성을 품고있는 사적공원.
둘 다 부산시 지정 문화재이고.
둘 다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추진중 입니다.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동래사적공원은 이 허가를 받았고,
덕천공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문화재와 개발 구역 사이 거리.
[부산시 관계자]
"동래사적공원은 1, 2 구역은 아니었고,
덕천은 1구역이 돼가지고 이거는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해요."
개발행위에 따른 훼손의 정도도 다릅니다.
[신경철/부산시문화재위원장]
"동래사적공원은 절개가 없잖아요. 유적 변경이
없잖아요. 구포왜성은 극단적으로 다른 겁니다."
같은 문화재라도 형태나 위치, 속성에 따라
개발행위 가능 여부가 확연히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문화재 포함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 54곳중
어디를 보존할지
어디를 민간에 개발을 맡길지,
4개 기준을 정했는데
법에 명시된 면적 기준을 제외한 3개 항목은
부산시가 자의적으로 정한 겁니다.
[부산시 관계자]
"(법에)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않을 것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준으로..
(문화재는 포함이 안 됐네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사업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업 신청이 들어온 5곳 가운데는
\′화지 공원\′이 있습니다.
동래 정씨 대종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화지공원의 개발사업안을 반려하고
전국 최초로 임차해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덕천공원의 아파트 개발사업안은
실시계획 승인을 내줬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용적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개발 자체가 역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부산시가 강조해온
\′개발과 보존 사이 상생\′은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