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음주운전해 포장마차 돌진.. 동승자 ′방조죄′


◀ANC▶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포장마차를 덮친 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또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의 운전자 뿐 아니라,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3명도
방조죄를 적용해 같이 입건했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1개 차선을 막은 채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영업 중인 부산 서면의 한 골목길.

갑자기 나타난 흰색 승용차가 길을 걷던
행인 2명의 다리를 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돌진하는 차량.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줄줄이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 장면은 당시 현장에서 진행 중이던
한 인터넷 생방송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SYN▶ (자막: 사고 현장 인터넷 방송)
"사람 치고 갔나 봐! 119부터 불러!"

마치 도미노를 쓰러트리듯
12명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

잡고 보니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음주 차량은 120m가량을 달려와 이곳에서
행인과 야외 탁자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시민들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70미터 정도를 달아나다 붙잡힌 차량 안에는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 3명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나온 이들은
차를 타고 1백여 미터 정도를 이동하다 사고를 냈는데,
경찰은 음주 사실을 알고도 함께 차에 탄
동승자 3명도 모두 입건했습니다.

운전을 시킨 적극성이 없더라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최근 을왕리 음주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SYN▶
박보영 / 변호사
"(입법적으로도) 범죄행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 그로 인한 생명,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처벌 법규를 강화해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이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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