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항공기 승무원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사기, 40대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항공기에서 일부러 승무원과 부딪친 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에 대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사건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항공사로부터 보험금 870여만원을 수령해갔으며,
총 5개의 운전자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기내에서 머리를 부딪쳤다고
주장했지만,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돌아와
52일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기에서 일부러 승무원과 부딪친 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에 대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사건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항공사로부터 보험금 870여만원을 수령해갔으며,
총 5개의 운전자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기내에서 머리를 부딪쳤다고
주장했지만,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돌아와
52일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재실
뉴스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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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29 | E-mail. belly@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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