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몰수처분 그때그때 달랐다


◀앵커▶



부산에 마지막 남은 성매매 집결지인

서구 완월동에는

현재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수십년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던 건물이

이제는 아파트 개발로

큰 시세차익을 보게 된 건데요.



이 건물주들은 몇 년전,

성매매 알선혐의로 법정에 섰는데,

당시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범죄수익 몰수처분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에 마지막 남은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에 민간 주택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김유나 기자]

"이곳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대부분은

이렇게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써있고

비워진 상태인데요, 건물주는 여전히 포주나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입니다."



일부 건물을 제외하면,

개발에 포함된 건물 상당수가

포주이거나, 이들에게 장소를 빌려준

건물주와 그 자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완월동 건물주]

"(혹시 여기 건물주세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몇년씩이나 문 닫아놓고

어떻게 밥 먹고 삽니까. 시에서 다 허가가

나온 걸 갖고 피해자는 우리 업주들이란

말입니다."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와 관련된

부당이익은 몰수 및 추징보전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정경숙/완월기록연구소장]

"이 지역이 불법 지역이잖아요.

70~80년을 불법적인 행위를 한 포주들한테

다시 또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20년 부산지방법원은 완월동 건물주에게

"동종 전과가 많아 앞으로도

건물을 성매매 업소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물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건물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2개월간 임대 수익이 200만 원에 불과하다"며

건물 몰수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성매매알선 전과가 있지만,

이후 범죄행위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변영철/변호사]

"(현장에) 가든 안 가든 다 아는 거잖아요.

완월동이 뭐하는 데인지 다 알잖아요.

(2013년, 2020년에 적발됐어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막연히 그렇게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처벌할 의지가 없는 거죠."



완월동 성매매집결지에서는

수 차례 같은 전과가 있어도

건물주, 포주들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최고 46층 높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6개 동을 짓겠다는 계획은

부산시 심의를 통과하고,

구청의 사업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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