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교육

아동학대 신고, 교사 신상 보호 ′허술′


◀앵커▶



교사는 관련법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인지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 뒤, 교사의 신상에 대한

보호 조치가 허술해, 학부모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만 있고, 보호는 못 받는 현실.



오늘(15) \′스승의 날\′을 맞아, 

이두원 기자가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일선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6월,

학생의 가정 내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학대 조사 과정에서

신상 정보가 유출됐고,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교사 A씨 (음성변조)]

"제 업무 보는 자리로 하루에 열 몇 통 계속 전화를 하셨고,

굉장히 언성을 높이시고 약간 욕설이 조금 섞인 상태에서

계속 말씀 하시니까...(힘들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10조에 따라, 충실히

신고 의무를 이행했지만,



법상 명시돼 있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사 A씨 (음성변조)]

"누가 봐도 신고한 사람을 지목할 수 있을 만큼 보호가

되지 않는 상황, 그것도 굉장히 사실 두려운 일이고..."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관련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주체 가운데


학교 교직원의 비율이 9.8%,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6.1%

순으로, 교사의 신고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산교사노조가, 지난 12일과 13일

실시한 설문에서 99.8%가 "신고 후

보호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신고한 경험이 있는 교사 93명에 대한

설문에서는 76.3%가 "교사 보호가 잘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신고에 따른 관련 기관의

후속조치도,"만족스럽지 않다"는 답변이

59.1%에 달했습니다.



[윤미숙 / 부산교사노조 위원장]

"교사의 근무지나 연락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폭언을 하더라도 그것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같이 도와주거나 보호해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사의 안전과 교권보호를 위해,

신고 뒤 조사 과정에서,



학교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전담기관과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신고자 신상정보 유출 예방책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끝▶

이두원

뉴스취재부장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Tel. 051-760-1309 | E-mail. blad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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