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해양

공정위 한중 한일 선사 운임담합제재... 해운사 반발


공정위가,

"한-중, 한-일 노선 해운선사들이

운임을 담합했다"며 제재에 착수하자,

해운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선사들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운임을 담합하고 유류할증료 등

추가 운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였다"면서,

특히 "한·중 노선은 양국 정부가 합의로 결정하는 만큼, 제재로 결론이 나면

외교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중 노선은 국적선사 15곳,

한-일 노선은 국적선사 14곳이 해당됩니다.

이만흥

정경팀장

"21世紀 司諫院 大司諫"

Tel. 051-760-1337 | E-mail. mhlee@busanmbc.co.kr

Tel. 051-760-1337
E-mail. mhlee@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