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20대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5부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집안에 사흘 간 감금하고 화장실로 끌고가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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