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륙 전 승무원 폭행 30대 재일교포 2심도 유죄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35살 A씨에게,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떠날 예정이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팔과 목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기장은 기수를 돌려 A씨를 강제로
내리게 했으며 이로 인해 출발이 50여 분간
지연됐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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