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산 지역 우수 식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산시의 재산인 각종 물품의 관리를 위해, 물품 매입과 수리, 제조 단계에서
물품 출납원의 검수도 의무화됩니다.
부산시의회,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추진
김유나A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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