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교육감에게 2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하 교육감이 지난 2021년 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사무소 기능을 하는 교육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신 학교 명칭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