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진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537원으로 결정

부산진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만 537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 부산진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5%,
올해 생활임금 만 29원보다 5% 많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합니다.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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