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한국유리 부지, 1천800억 원에 ′아파트 허가′ 비판


◀앵커▶

\′사전협상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게 시행 취지입니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사전협상제가 적용된,

기장군 한국유리부지 개발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일정 금액의 공공기여금을 납부하고

대규모 아파트를 허가해주는 내용이어서,

사전협상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부지.



탁트인 동해 앞바다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5년 전 이 땅을 사들인 동일은

최고 48층, 2천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위해

부산시와 사전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공업용지로 묶여있는 용도를 풀어주는 대신,

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최근 부산시의회를 통과한 공공기여금은 1천800억 원.



올초 2천400억 원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진입도로 확장비용까지 공공기여처럼 포장했다가 부풀리기 논란이 일자

이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로써 확정된 금액은,

사업자가 토지 용도 변경만으로 얻는 땅값 차익보다

95억 원 추가된 수준에 그쳤습니다.



[ 임경모 / 부산시 도시계획국장]

"공업지역에 있을 때 4천15억이고요. 준주거로 (용도가)

바뀌게 되면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져서 5천 720억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차이가 1천705억원입니다."



전체 부지의 48%,

연면적의 72%가 아파트로 채워집니다.



여기에 숙박시설 2동까지,

해안 경관 사유화 논란은 여전합니다.



공공기여금으로 짓게 될 공원과 문화시설은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양미숙 /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해양관광지구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공시설이)

단지 안에 들어가버리면 폐쇄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의도했던 대로 공공기여라기 보다는 개발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시의회가 꼼꼼히 따져물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죠.)"



한진CY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된 사전협상제가,

또 다시 \′아파트 허가제\′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는 이번 협상안을 토대로

최종 심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끝▶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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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44 | E-mail. blu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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