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R]′구멍 뚫린′ 업무추진비

부산지역 구군의회 업무추진비는
한해 10억원이 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집행했나, MBC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6개 구군의회
업추비를 3개월간 추적분석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개인의 쌈짓돈처럼
낭비되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임선응, 김기태 두기자가 집중보도합니다.

◀VCR▶

부산의 한 유명 한우전문점.

지난 2010년 12월 29일,
해운대구의회의 모 상임위원장은
이곳에서 한 끼 밥값으로 85만 원을 냈습니다.

앞뒤로 5일 동안
횟집과 고깃집 등 8곳에서 쓴 돈만 456만 원.
일반 직장인의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액숩니다.

많게는
하루에 140만 원을 넘게 쓴 적도 있습니다.

◀INT▶
"연말까지는 예산 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을 한 결과가
됐는데요.."

남구의회의 한 상임위원장은
구청 직원 등 15명의 연말 식사비로
90만 원을 썼습니다.

일인당 6만 원이 넘는 밥을 먹은 셈입니다.

이 돈은 다름 아닌 주민들의 세금..

구,군의회 의장단에게 지원되는
업무추진비로 지출됐습니다

◀전화▶
"업무를 하다보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유관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예요."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한 해 11억 2천여만 원이나 됩니다.

취재진이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입수해 전수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의장단들이 고가의 식사,
근거를 남기지 않은 물품구매 등
안전행정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세금을 물 쓰듯 쓰고 있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세금인 만큼
당연히 엄격한 기준 아래 쓰여야 합니다.
하지만 구군의회 의장단 의원들은
규정을 어기고 오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김기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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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입니다.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간담회 밥값 같은 접대성 비용을 낼 때는
한 사람당 4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불가피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한 끼 식사에 50만 원 이상을 쓰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 구의원이 낸 사윱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안행부의 기준을 뛰어넘는 비싼 밥을 먹고서는
\′한우 시세가 비싸서\′,
\′대게 시세가 비싸서\′라고 적었습니다.

◀SYN▶
"대게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사유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유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억지 사유라도 제시하는 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의장단 소속 구의원들 상당수는
아예 근거조차 남기지 않고
당연한 듯 예규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SYN▶
"(한도를 초과한 6개 항목은 증빙자료가 없죠?)
네"

◀SYN▶
"50만 원 이상되면 명단이 첨부돼야 되는데
첨부가 안 돼있는 게 몇 개 있네? 의원님이
써서 오신 거 우리는 잘 모르죠.."

부산지역 구*군의회 의장단은
연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가량 받는
의정비 외에도,
1인당 천 80만원에서 2천88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월급에 얹어주는 웃돈처럼 여겨지며
규정을 무시한 채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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