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뇌물수수′ 해운대구청 공무원 2명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해운대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
시설물 업체로부터 현금 160만원과 수차례
유흥업소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운대구청 직원 A씨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B씨에게 벌금 600만 원과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지만, 동료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혀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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