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향응에 대출 조건 바꿔..은행 직원 무더기 재판행

지역 중견 건설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뒤
대출 조건을 바꿔준 혐의로 은행 직원들과
건설사 대표와 창업주 등 10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은행 부서장 등 직원들은 지난 7월,
해당 건설사가 담보로 제공한 신탁 계좌에서
7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건설사와 은행 직원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3년간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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