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 관계 거부한 아내 감금*폭행한 6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자신의 아내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부부관계에 응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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