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병수, 국가 소유 조형물 위치 변경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할 때

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조형물은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있더라도

위치를 바꾸려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



조형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신속한 이전이 어려웠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성빈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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