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폐지 눈앞...화물차 멈춰서나
◀앵커▶ 일종의 최저임금제도인 화물차 '안전 운임제'. 과속이나 과적, 과로로 인한 사고를 막자며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말이면 사라집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안전과 소득을 모두 보장받는 이 제도가 전차종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게차가 기다란 철근을 옮깁니다. 화물칸보다 훨씬 긴 적재물을 실은 차량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도로 안전을 위협한다는 걸 알지만 당장 먹고 살려면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게 화물차 기사들의 얘기입니다. [철강 분야 화물 운송 노동자] "턱없이 낮은 운임에도 진짜 위험한 걸 알지만 일을 해야 소득이 생기니까 운송사 강요도 있고... 항상 늘 조마조마해서 가요. 길이가 아무래도 나와 있다보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도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위험한 운행을 막기 위해 2년 전 도입된 게 '안전 운임제'입니다.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로, 화물주가 적정한 수입을 보장해주면 기사는 과적이나 과속을 하지 않는, 선순환 체계를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제도 시행 이후 소득과 안전을 모두 보장받게 됐다고 말합니다. [김정우/시멘트 운송 노동자] "(안전운임제 적용 전에는) 1일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운전을 하는 시간이 15시간 정도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과속, 과로, 과적.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단 2개 분야로 전체 화물차의 약 6%인 2만6천여대에 불과합니다. 이 마저도 3년 한정,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이면 사라집니다. 운수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를 더 확대하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정호/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매달 고정비는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로 운전, 과적, 불법 운송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안전운임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는 절대 줄어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내걸고 조만간 총파업을 선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