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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한 장에 현금 수백만 원"... 쉬워진 증빙


◀ 앵 커 ▶

2017년 9월, 법무부는
특활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제도 시행 이후,
특활비 집행이 매우 깐깐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를
자세히 비교해 봤더니,
특활비 집행은 오히려 더 간편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문제는,

지난 2017년 4월,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불씨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할 정도로 

검찰 개혁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윤영찬 /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 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TF를 구성해 마련한

특활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은

2017년 9월부터 적용됐습니다.

 

카드 사용과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때는

반드시 기관장 결재,

그리고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검찰 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제도 개선 이후, 특활비는

더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제도 개선) 그전의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재탕, 삼탕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 집행내역입니다.

제도 개선 바로 직전의 자료입니다.

 

금전출납부에 일자 별로 집행 금액이 정리돼있고,

 

해당 지출 금액마다 카드 사용 내역서가

붙어있습니다.

 

전체 카드 승인내역도 따로 출력해 

증빙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물론 지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일자와 금액만 기록한 부실 증빙이지만,

 

최소한 카드 사용 원칙은 지켰습니다.

 

"이것은 카드 영수증 아닌가요?"

 

[검찰 관계자]

"네, (2017년 상반기까지는) 카드로 

사용됐더라고요."

 

제도 개선 이후는 어떨까.

 

지출 내역 기록부와 함께 딸린

집행 내용 확인서입니다.

 

100만 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아 가면서

확인서 달랑 한 장을 썼습니다.

 

특히 동부지청은 2020년부터

특활비를 통째 현금으로만 집행했습니다.

 

카드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지급된 이 금액이

무려 1억 5천500만 원이 넘습니다.

 

카드 사용이 원칙이라던

제도 개선 방안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

"현금 빼주고 영수증을 받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금고나 이런 데서 

나가겠네요?"

 

[검찰 관계자]

"금고는 아니고, 통장에서 빼서 현금으로..."

 

제도 개선 이전과 달라진 건,

집행 내용을 따로 기재했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과정에서 전부 가려졌는데,

 

다른 지역 일부 검찰청의 집행 내용에서

′공판 활동 지원′, ′정보활동 지원′ 같은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모호한 집행 사유를 적어 놓고

오히려 간편하게 특활비를 받아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정진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특수활동비 전체의 목적성에 가까운 

수사활동 지원이나 공판 지원 같은 이름을 

(집행 명목으로) 쓰면, 사실은 이거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설명하는데 

너무 부족한 정보고..."

 

법무부가 내놓은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은,

다른 공공기관들이 이미 다 지키고 있던

기재부 예산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 지침을

새삼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부 점검을 강화하라는

하나 마나 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 끝 ▶​

 

 

류제민

시경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111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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